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시험일정 : 2016. 10. 29()

합격자발표 : 2016. 11. 30(수)

 

<응시자격>

제한없음

*, 동법 제6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자와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시험 부정행위로 처분 받은 자의 그 제한 기간이 시험 시행일 전일 까지 경과 되지 않은 자는 응시할 수 없음

 

<공인중개사 결격사유>

1.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7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3. 36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그 자격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행한 경우(다른 중개업자의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또는 법인인 중개업자의 사원, 임원이 되는 경우를 포함)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5.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로서 그 시험시행일로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 받은 자

 

<시험과목 및 방법>

구분

시험과목

문항수

시험시간

시험방법

1차과목

1. 부동산학개론(부동산감정평가론 포함)

2. 민법및민사특별법 중 부동산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과목당

40문항

100

(09:00 ~ 10:40)

객관식

5지선택형

2차과목

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및 중개 실무

2.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부동산 등기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 관련 세법)

3.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과목당

40문항

 

150

(12:00 ~ 14:30)

 

<합격기준>

구분

합격결정기준

1,2차 공통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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