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公認仲介士)는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해 실시하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합격을 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중개대상물(토지, 건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 등)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의 알선, 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합니다.

공인중개사는 정부가 부동산중개업자의 공신력을 높이고 공정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한다는 입법취지로 1983년 부동산중개업법, 1984년 4월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이 제정 공포되어 처음으로 법률상 그 이름이 생겼으며, 부동산 유통시장에서 원활한 부동산 거래가 성립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직업인으로써, 부동산의 알선 및 중개외에도 부동산의 이용과 개발, 경 공매 부동산 권리 분석 등에 이르기까지 그 활동 폭이 넓습니다.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하여 중개업을 하려면 중개사무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해야 합니다. 또한 공인중개업자는 중개행위에 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중개보조원을 둘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이란?

부동산은 토지에 고정되어 있는 특수성이 있어 그 매매나 임대를 위한 시장의 성립이 어려워 부동산중개업자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되는 특수한 유통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산자·공급자가 판매의 주도권을 가진 대규모의 분양지나 분양주택(아파트·연립주택 등) 또는 공적 주택처럼 공모제에 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토지·주택·아파트·식당·다방·여관·점포 등의 매매나 임대차가 부동산중개업소의 중개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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