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란? |
공인중개사(公認仲介士)는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해 실시하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합격을 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중개대상물(토지, 건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 등)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의 알선, 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합니다. |
부동산 중개업이란? |
부동산은 토지에 고정되어 있는 특수성이 있어 그 매매나 임대를 위한 시장의 성립이 어려워 부동산중개업자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되는 특수한 유통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산자·공급자가 판매의 주도권을 가진 대규모의 분양지나 분양주택(아파트·연립주택 등) 또는 공적 주택처럼 공모제에 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토지·주택·아파트·식당·다방·여관·점포 등의 매매나 임대차가 부동산중개업소의 중개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