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망

공인중개사는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전망 좋은 미래형 유망직종입니다. 물론 현대는 자격증시대, 전문인시대라 하여 모든 자격증에 대해서 유망직종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지만, 적어도 제한된 영토와 주거 환경 내에서 살아가야 하는 인간에게 있어서, 부동산에 관한 문제는 인간이 존재하는 한 어떠한 형태로든 계속적으로 변화, 개발되어져야 할 것이고, 또한 부동산을 떠나 생존할 수 없는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부동산에 관한 거래, 나아가 컨설팅, 분양대행, 관리, 개발 등에 이르는 폭넓은 영역을 취급하게 될 부동산중개업자는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서 뿐만이 아니라 부동산 분야의 전문가로서 그 발전의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하겠습니다.
물론 이에는 국가의 정책과 제도의 뒷받침, 사회적 상황이 고려되어야 하겠지만 이러한 정황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그 본질적인 문제까지 변질될 수는 없다는 점에서 공인중개사는 타 업종과 비교해 볼 때 매우 유리하고, 안정적이며, 미래지향적 특성이 보장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1. 공인중개사의 업무 범위의 확대

부동산은 토지에 고정되어 있는 특수성이 있어 그 매매나 임대를 위한 시장의 성립이 어려워 부동산중개업자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되는 특수한 유통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산자·공급자가 판매의 주도권을 가진 대규모의 분양지나 분양주택(아파트·연립주택 등) 또는 공적 주택처럼 공모제에 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토지·주택·아파트·식당·다방·여관·점포 등의 매매나 임대차가 부동산중개업소의 중개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 21세기 선진국형 유망직종

선진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공인중개사가 중개업컨설팅, 분양, 관리신탁 등에 관해 전문적인 재산상담가로서 활동하고 있으며, 우리 나라 역시 선진국형 중개업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부동산 가치 활용의 중점이 종래의 ‘부동산의 보존’이라는 차원에서 ‘부동산의 이용’의 차원으로 부동산 가치의 중심이 옮겨감에 따라 그만큼 부동산 가치를 창출하는 방법과 행위가 다양해져 부동산시장의 활동 영역이 점차 확대되어지고 있는 추세이며, 공인중개사의 업무·활동영역도 훨씬 폭넓어지고 있어 비례적으로 고소득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3. 정년이 없이 노후대책 마련하는 최고의 자격증

공인중개사인 중개인은 최고의 자유직업이라는 점에서 노후대책에 가장 접합한 직업입니다.
공인중개사가 갖추어야 할 최고의 자본은 ‘돈’보다는 ‘자신의 능력’입니다. 일단 최소 자본으로 사무실을 마련한 다음에 자신의 능력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 사업의 성패가 결정됩니다. 그 능력 중에서도 오랜 경험을 통한 대인 처세술, 폭넓은 대인관계, 복합적인 인지능력 등이 성공적인 공인중개사가 되는 밑거름이 되며, 이러한 능력들은 단시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랜 인생살이에서 우러나온 것입니다.

4. 여성의 장점을 가장 잘 발휘할 수 있는 직업

공인중개사 전체 시험 준비생의 약 30% 이상이 여성이며, 20대에서 50대에 이르기까지 그 층이 매우 다양합니다. 또한, 실제 합격자의 상당수가 여성들입니다.
최근 들어 여성들에게도 평생직장이라는 인식과 결혼과 출산 후에도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공인중개사가 인기를 끌고 있는데, 친절을 가장 큰 덕목으로 하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특성상 여성의 부드러움이 훨씬 큰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인중개사는 여성에게 안성맞춤인 직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 공인중개사 진로

 개인사무소 개설
 합동사무소 개설
 중개법인 설립
 부동산관련기업 취업
 정부재투자기관 취업
 일반기업 취업(부동산팀, 관재팀)
 외국인 부동산업체 또는 금융회사, 일반기업 취업
 취업중인 직장인의 각종 수혜(자격증 수당, 승급우대 등)
 부동산투자신탁회
 부동산컨설팅업

  

창업

공인중개사가 사무소를 개설하고자 할 때는 가장 먼저 사전교육을 이수하고, 관할지역 관청(시·군·구청)에 개설등록을 신청하신 후 업무보증 설정을 하고 중개업 등록증을 교부받음으로써 업무를 개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전교육이수 → 개설등록신청(시·군·구청) → 등록통지(시·군·구청) → 업무보증 설정(등록신청자) → 등록증 교부(시·군·구청) → 인장등록(시·군·구청) → 업무개시 → 사업자 등록신청(관할세무서)

1. 사전교육 이수

 건설교통부가 위탁지정 한 대한공인중개사협회에서 실시하는 사전교육을 이수하고 사전교육
⑵ 사전교육이수 대상자
-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법인인 경우 임원 포함)
- 부동산 중개업 폐업 후 재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 중 사전교육 수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자

2. 개설등록 신청

 중개사무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사전교육이수 대상자 -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신청서, 공인중개사자격증 사본, 법인의 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 사전교육 이수확인증 사본(1년 이내의 것이어야 함), 반명함판 사진 2매, 사무실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3. 등록통지

등록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7일 이내에 법인과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로 구분하여 등록을 하고 등록 신청인에게 개설등록을 서면 개별통지 하여야 합니다.

4. 업무보증 설정

 중개사무소 개설등록통지를 받고 10일 이내에 협회 공제 등에 가입한 후 업무보증설정서 사본을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협회공제에 가입시 협회에서 업무보증 설정신고를 대행 함)
⑵ 업무보증 설정기관 : 대한공인중개사협회, 보증보험, 공탁
⑶ 업무보증 설정금액 : 개인인 경우(5천만원 이상), 법인인 경우(1억원 이상)
⑷ 업무보증 수수료(협회 가입 시) : 개인 1억원 업무보증 시(237,500원), 법인 1억5천만원 업무보증 시(475,000원)
⑸ 협회에 업무보증 설정 방법 : 중앙회(02-556-7772 / 1588-7772)나 각 지부·지회에 전화를 하면 협회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업무보증을 해 줍니다.
⑹ 협회 공제 가입 절차
공인중개사(공제청약서, 공제료 납입) → 협회(공제증서, 영수증 발급) → 공인중개사(등록관청에 업무보증 신고)
단, 협회공제 가입자는 협회에서 등록관청에 업무보증 설정신고를 대행해 줌 → 공인중개사(사업장에 업무보증 설정 증빙서류 게시)

5. 등록증 교부

등록관청은 등록을 할 때 중개업 등록대장에 등록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업무보증 설정여부를 확인한 후 등록증을 교부합니다.

6. 인장등록

중개업무 개시 전에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등록하여야할 인장 : 개인인 경우(인감증명법에 의하여 신고한 인장), 법인인 경우(상업등기 처리규칙에 의하여 신고한 법인의 인장)

7. 업무의 개시

업무개시

8. 사업자등록신청

업무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관할 세무서에 신청
구비서류 : 사업자의 등록신청서, 개인인 경우(임대차계약서), 법인인 경우(법인등기부 등본), 중개업등록증 사본

취업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취업가능, 리츠회사, 대기업에 취업이 가능합니다.

* 중개업자의 종류 *

 

1.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

중개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관할관청(시장, 군수, 구청장)에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 후 토지, 건물 등 대상물의 매매, 교환, 임대차에 대한 일정한 중개수수료를 받는 중개전문 인력을 말합니다.

2. 법인인 중개업자

중개업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상법상의 회사로서 부동산중개업법이 정한 개설등록기준을 갖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받은 법인을 말합니다.

3. 중개인 중개업자

법인 또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허가받은 자를 말하는 데, 즉 부동산중개업법이 제정되기 전에 소개 영업법에 의해 기득권을 인정받은 자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중개사무소를 폐업하게 되면 재개업은 불가능합니다.

컨설팅

 

1.부동산컨설팅이란?

부동산의 매매·임대차·관리·기획·재무·감정평가·법정진술 등과 같은 광범위한 부동산 업무에 관련되는 제반 문제점에 대한 전문적인 지도 및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는 편견 없는 조언을 제공하는 전문 활동분야를 말합니다.

2. 부동산컨설팅의 필요성

우리 나라 사람들의 재산 중 많은 부분이 부동산으로서 이와 같은 큰 재산인 부동산에 관심을 가져 이재에 신경을 써야 하나, 부동산에 관한 각종 제도가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 전문가가 아니면 문제를 해결하기가 곤란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전문가의 참신한 기획은 전문가에게 지불한 용역비의 수백·수천·수만배의 이득을 볼 수도 있음에 따라 종전의 대부분 토지소유자들이 염두 판단에 의하여 개발하여 왔던 시대를 지나, 이제는 세상이 엄청나게 발전하여 세분화된 전문가가 아니고는 시행착오를 겪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동산 개발은 먼 장래의 변화를 고려한 사업을 선택하되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3. 부동산컨설팅 영역의 확대

⑴ 종합컨설팅 회사의 등장
고객에게 의뢰받은 업무에 대한 사업의 타당성조사 및 기획 등을 위주로 하는 순수한 의미의 일반적인 컨설팅에서 사업의 기획을 포함한 타당성 조사, 시공사의 선정, 공사감독, 분양전략수립 미 분양대행, 사후정산, 건축물 사후관리까지 일괄 담당하는 종합컨설팅업무를 말하며 일 턴키베이스방식 또는 원스톱컨설팅 서비스라고도 합니다.
※ 협력업체 구성
부동산 전문가(기획ㆍ분양ㆍ관리ㆍ감정ㆍ매매), 도시계획ㆍ설계 전문가, 설계ㆍ시공감리 전문가, 세무ㆍ법무ㆍ회계 전문가, 기타 전문가
⑵ 업무영역의 확대
분야별 전문업체가 다양하게 등장하면서 여유토지의 활용방안 마련이 핵심이던 부동산컨설팅 업무 영역이 도심재개발, 토지매입 입찰을 위한 컨설팅, 사회간접자본시설(SOC)등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유형별 시설물 내용
주거용 시설 전문 단독주택, 다가구, 아파트, 원룸맨션, 전원주택, 별장 등
상가 및 오피스 전문 근린상가, 일반상가, 주상복합건물, 테마시설, 오피스, 오피스텔 등
레저시설 전문 관광지, 관광농원, 레저타운, 실버타운, 임야개발, 묘지개발 등
상업 및 유통시설 전문 백화점, 종합상가, 체인점, 기타 유통시설 등
기타 재건축, 재개발, 도로변개발, 창고, 주유소, 러브호텔, 음식점 등


 

 

" IF YOU CAN ONE THING YOU CAN EVERYTHING.
JUST BELIEVE IT. "
- Godofscience.co.kr -